6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납기일이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달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일이 지났을 경우 3%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유의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간단하게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
목차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의 정기분은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제1 기분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일은 6월 16일 ~ 6월 30일입니다.
✅ 제2 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 1일 ~12월 31일 👉 납부일은 12월 16일 ~ 12월 31일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 위와 같은 고지서를 받았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하는 방법
-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서 지방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자동차세를 납부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납부를 누릅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정상납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6.4%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5.2%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3.5%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1.7%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단, 1 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레드 쓰레드 Threads 가입 (0) | 2023.07.08 |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약변경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기⬇️⬇️⬇️ (0) | 2023.06.30 |
직장인들의 노후자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0) | 2023.06.29 |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찾기 (0) | 2023.06.26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0) | 2023.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