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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by v열혈줌마v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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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판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4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1만 원을 넘을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최저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간주됩니다.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는 법령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또는 주당 임금으로 설정되며,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근로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격차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소비 능력을 향상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경제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의 적정한 대우 보장 :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보호망을 제공하여 사회 안정을 증진시킵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차별을 방지합니다. 경쟁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임금 협상에 압박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소비 활성화 : 최저임금의 증가는 근로자들의 소비 능력을 향상합니다.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수록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상이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에는 국가의 경제 상황, 생활비 수준, 고용 시장의 특성, 노동 조건, 사회적 합의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비 상승,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올해 최저시급 9,62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계산해 보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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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출된 내년 최저임금 격차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400원입니다.

 

최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써 처음 제안된 금액과 비교하면 약 2590원의 차이를 줄인 상황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한 발 더 다가갔지만, 협상을 진행할 시간이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있어 합의에 대한 결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7월 13일에 개최되는 1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5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결정은 7월 13일에 제시되는 양측의 5차 수정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13일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결국 '표결'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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